與윤후덕 “선박왕 해외법인 체납액 817억원 더 있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13 14:24
입력 2026-10-13 14:24
국회 재경위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
2차 납세의무 지정 안 된 체납액 지적
국세청·권혁 회장, 납부 관련 설명 없어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였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 법인의 체납액 817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법인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의 체납액 2132억원 가운데 817억원은 권 회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과 권 회장은 체납액 817억원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하는 것으로 판단, 과세권을 행사했다.
윤 의원은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이 현금으로 납부한 1000억원은 본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향후 권 회장이 법인에 1000억원을 변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권 회장은 잔여 체납액 2938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처분하라며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한 걸 두고도 선박을 소유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등기설정이 완료돼야 담보권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 회장의 체납액 환수를 이끌어낸 국세청을 격려하며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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