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뱉어내나…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尹 허위사실공표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3 13:30
입력 2026-10-13 13: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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