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전남·광주 교육감실 동시 점거 농성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13 13:27
입력 2026-10-13 13:27

광주·무안청사 무기한 농성…교육공무직 처우 일원화 요구
운동부 지도자중 일부만 무기계약직 전환…전원 전환 촉구

13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공무직 보충교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며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김대중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 제공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이후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을 일원화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교육감실 점거 농성으로 번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가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보충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남·광주지부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와 전남 무안청사 교육감실에 각각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광주청사에는 조합원 20여명, 무안청사에는 8명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보충교섭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세운 요구는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일원화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통합됐지만 교육공무직의 처우와 근무 조건에는 지역별 차이가 남아 있어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현행 단체협약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보충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청 통합을 교섭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처우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섭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교육청이 통합 자체를 교섭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주요 쟁점이다. 노사 단체교섭 후속 조치로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운영됐지만, 전환 대상자 90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60명에 그쳤다. 노조는 나머지 대상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 2월 28일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지역 간 처우 격차를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2028년 2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며 “지역 간 처우 격차가 확인되는 직종 전반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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