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700억 돌려받았다”…한국 기업 48곳 환급 성공

강주리 기자
수정 2026-10-13 07:57
입력 2026-10-11 20:03
‘코트라 지원 기업’ 89% 환급금 수령… 6곳은 아직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실제 환급까지 후속 지원 강화해야”
미국 정부가 위법하게 부과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48곳이 총 5244만 달러(약 700억원)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청 기업의 약 89%에 달한다. 다만 6곳은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다. 이 가운데 48곳이 총 5244만 달러를 환급받았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받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가 그해 7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관세 부과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기업은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 수출기업 2만 4000여곳 중 약 6000곳이 DDP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코트라는 올해 1~9월 관세 환급 설명회를 26차례 열었다. 모두 2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 135건, 1대1 컨설팅 143건을 진행했다. 환급이 설명회나 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관세 부담까지 나눠 진 중소기업이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P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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