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여자아이 멍든 채 사망…40대 아버지 긴급체포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11 16:57
입력 2026-10-11 16:57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B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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