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 앞서 ‘아동복지법 개정·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09 19:07
입력 2026-10-09 19:07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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