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 시설 없이 선박 해체…바다에 폐기물 유출한 현장소장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09 10:47
입력 2026-10-09 10:47
오염물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 해체 작업을 실시해 바다에 폐기물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상공사업체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 계류 중인 117t급 폐선을 해체하다 작업 중 발생한 슬러지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상공사업체 현장 소장이자 선박 해체작업 현장 책임자였다.
당시 A씨는 작업자에게 산소용접기로 박 철판을 절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슬러지 일부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다.
김 판사는 A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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