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해 혐의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08 19:21
입력 2026-10-08 19:21

공소청 “김 감독 아들이 아버지 폭행당하는 모습 지켜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5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식당 안팎에서 폭행을 분담해 김 감독을 숨지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자폐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한 점도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에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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