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방화 미스터리?… 불 질러 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구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08 18:08
입력 2026-10-08 18:08

60대 남편 “담배 피우기 위해 라이터 켠 것…
등유 뿌리거나 불 붙인 사실 없어” 전면 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방화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사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53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막을 나서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것은 맞지만 등유를 뿌리거나 농막 또는 피해자에게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농막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며 “농막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숨진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렇게 사망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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