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곳간 채워라”, 보험금 압류 등 외국인 체납액 징수 강화 나선 지자체들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08 13:33
입력 2026-10-08 13:33
충남도, 외국인 보험금 압류·추심 추진
천안시, 출국·귀국 보험금 압류조치
성남시, 재산 추적·압류 강화
괴산군 ‘다국어 안내문’ 발송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 보험을 조회하고,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 3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7억원,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납은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압류·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전 예고,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보험금 압류와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추심하게 된다.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
천안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만료 시 출국과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출국 및 귀국 보험금에 압류 조치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54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65건(3700만원)의 보험금을 압류해 추심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과 압류 강화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6명이다.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작성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했다. 외국인의 체납은 국내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용보험 조회·체납처분으로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천안시, 출국·귀국 보험금 압류조치
성남시, 재산 추적·압류 강화
괴산군 ‘다국어 안내문’ 발송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 보험을 조회하고,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 3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7억원,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납은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압류·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전 예고,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보험금 압류와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추심하게 된다.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
천안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만료 시 출국과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출국 및 귀국 보험금에 압류 조치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54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65건(3700만원)의 보험금을 압류해 추심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과 압류 강화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6명이다.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작성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했다. 외국인의 체납은 국내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용보험 조회·체납처분으로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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