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서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공소청 “구속 취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08 11:36
입력 2026-10-08 11:24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절도 혐의를 받는 A(22)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 매장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해야 하고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제압 과정 또는 직후’에 해야 유효하다.
공소청은 실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자 뒤늦게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송치를 받은 다음 날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