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결박살해 50대 “돈 빌려줬다” 주장…범행후 600만원 인출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07 23:46
입력 2026-10-07 23:13
지인 부부 살해 뒤 카드로 600만원 인출
자전거·화물차 이용해 무안까지 도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택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CCTV에는 A씨가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가 범행 뒤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피해자 명의 카드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했다. 카드 외에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부부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피해 부부의 집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범행 뒤 피해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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