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매맞는 엄마 구한 9살 아이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0-07 16:53
입력 2026-10-07 16:53
짜장면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자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 자녀는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경찰에 전화했다.

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고를 한 건 9살 자녀다. 당시 방 안에 숨은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음식점에 전화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과 통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을 찾은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알렸다.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정에서는 올해만 세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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