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정부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4:50
입력 2026-10-07 14:50
최근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응급진료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뒤 경찰이 해당 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 남부의 소아응급을 맡는 병원 의료진이 압수수색의 압박감에 한두 명이라도 사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왜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보장하되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필수의료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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