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07 14:48
입력 2026-10-07 14:48

“공소취소 주장 앞서 수감 재검토 요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장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통령 측이 모두 소통이 안 된다”며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같은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수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화났다는)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튿날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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