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불만”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학생…법원 “형사처벌 대신 보호”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07 11:49
입력 2026-10-07 11:49
법원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A(17)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의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계룡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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