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50대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07 10:49
입력 2026-10-07 10:49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이 손으로 차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 시속 74㎞의 속도로 도주했다.

A씨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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