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파견 검사 효력… “된다” “안 된다” 공판마다 온도차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07 00:14
입력 2026-10-07 00:14

공소청 출범 후 사법 진통

윤석열내란재판부 “기존 직무 유효”
쿠팡 수사 외압 공판선 관여 제한
법무부 “기존 직무 승계” 공문 발송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에서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파견 검사의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면서다. 법무부는 법원에 ‘검사의 특검 파견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검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중단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판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6-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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