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제청 논란에 작심발언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
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
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홍윤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윤기 기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손지은·박효준·반영윤 기자
2026-10-07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