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373억 환원” 나주호 수상태양광, 갈등 해법 찾나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06 18:59
입력 2026-10-06 18:59
총사업비 1379억 투입…19.56㎿ ‘상생발전 기여분’
다도면 주민 1700명 지급…5인가구 연540만원 혜택
경관·수생태계 훼손 우려에 주민설명회 두차례 무산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20년간 373억원 지역 환원’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주민 반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 출자 부담 없이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관 훼손과 수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하는 반대 주민들이 강하게 맞섰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나주호 전체 수면 803.6㏊ 가운데 약 10%인 80.36㏊에 97.8㎿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379억원가량이다. 사업자는 이 가운데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설정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상생 방안의 핵심은 주민에게 별도의 출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발전사업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약 370억원을 사업기간 20년 동안 다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700명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약 108만원, 5인 가족은 매년 약 540만원을 받는 규모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주민들은 나주호가 지닌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훼손될 수 있고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나주호 주변에는 둘레길과 관광자원 등이 조성돼 있어 경관 보전 문제가 특히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주민설명회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지난 9월 30일 예정됐던 사업설명회는 반대대책위원회가 행사장 진입을 통제하면서 찬성 측 주민들과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업 추진 절차도 순탄치 않다. 사업자는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3㎿를 넘는 발전사업인 만큼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과 구조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0년의 발전사업 운영이 끝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수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과 경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혜택과 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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