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도 제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6 18:35
입력 2026-10-06 18:35

복지부, 약국 명칭·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표현도 금지 추진

약국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앞으로 ‘창고약국’, ‘마트약국’, ‘공장약국’처럼 대형 유통시설을 연상시키는 약국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특가’, ‘할인’, ‘저렴’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표현도 제한된다. 지나치게 상업적인 문구가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맞춰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눴다. 우선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약국이 일반 상품을 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어 제한한다. 싼 가격에 끌려 필요 이상의 약을 구매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다.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금지 기준은 약국 이름뿐 아니라 표시·광고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들이 새 기준을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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