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06 18:31
입력 2026-10-06 18:31
서울신문 DB.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어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쯤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일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7일에도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냐”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으며, B씨가 신고하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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