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수사 중수청에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06 15:26
입력 2026-10-06 15:26
與,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 이관 검토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 입법 목적에 안 맞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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