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심야에 흉기 들고 윗집 협박한 70대, 결국 징역 10개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06 14:36
입력 2026-10-06 14:36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웃 B(50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자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앞서 그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의 문을 파손해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향후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