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3분의 1은 돌려받는다…정부 ‘최소보장제’ 시행

조중헌 기자
수정 2026-10-06 12:55
입력 2026-10-06 12:55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 가능
정부 “관련 예산 840억 편성”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보장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부족한 2000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피해자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93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시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840억원을 편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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