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06 12:34
입력 2026-10-06 12:3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의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따져 가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관련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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