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06 10:22
입력 2026-10-06 10:22
서울신문 DB.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