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용산에 집을 짓는 순서

전경하 기자
수정 2026-10-06 01:25
입력 2026-10-05 21:00
국제업무지구 주택수 논쟁 반복
120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
법 제정 이후 공원 규모 확장
주택 수 아닌 미래에 초점을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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