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국정원 문건 근거로 “재심 계획”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05 18:28
입력 2026-10-05 18:28

누락된 국정원 문건·박상용 징계가 근거
변호인단, 판결 불복 및 법적 대응 본격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확정판결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위법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검사의 진술 회유·위증교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연기됐지만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 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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