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서 ‘빈총 경계’ 1군단만 아니었다…2·3 군단서도 확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10-05 16:09
입력 2026-10-05 16:09

최전방 작전, 실탄 삽탄 원칙인데
군단·사단의 삽탄 지침 관리 부실
지작사 등은 기관경고 처분 내릴것
전방 지휘관 개인 징계 안 하기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국방부 제공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지난 2024년 6월 20일 경기도 광주시 47국가대테러 훈련장에서 열린 특수작전 및 대테러 훈련 공개행사에서 특수작전 및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뉴스1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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