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 쏙 빼고 지갑만 돌려줬다…‘코레일 직원 범죄’ 24건 중 징계는 절반 안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05 16:29
입력 2026-10-05 15:42

4년간 유실물 범죄 통보 총 24건
자체 징계 완료 정직 3건 등 10건
염태영 “직원 교육·관리 강화해야”

9월부터 KTX·SRT 통합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사진은 2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KTX 산천-SRT 중련 열차. 2026.8.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철도 이용객의 유실물을 가져가 벌금형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꺼낸 뒤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접수하고, 승강장에 놓인 노트북을 가져가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6년 철도 이용객의 유실물 도난 등에 관한 철도공사 직원의 범죄 통보는 24건이었다.


철도 자재 관련 범죄 통보는 별도로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7건으로 집계됐다.

유실물 관련 24건 중 자체 징계가 완료된 사례는 정직 3건, 감봉 5건, 견책 2건 등 총 10건이었다.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돼 내부 종결된 사례 11건과 사법·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례가 3건이었다.

2023년 통보된 유실물 관련 범죄 사례는 8건으로 그중 6건의 내부 징계 처분이 완료됐다. 전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유실물인 배낭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 처분으로 견책을 받았다.



기관사와 여객전무로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유실물인 현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내부 징계 처분으로 각각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특히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0만원을 가져간 뒤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접수한 직원은 벌금 40만원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 처분으로 감봉 2개월을 받기도 했다.

역내 야적장에 보관 중인 울타리 자재를 차량에 싣고 옮긴 직원 2명도 범죄 통보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명은 혐의없음으로 내부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형사 처벌로 부과됐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이 요구됐으나 실제 내부 징계 처분은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 승객이 놓고 간 노트북을 횡령한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8월 내부 징계 처분으로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올해도 KTX 열차 순회 중 습득한 목걸이와 운행을 마친 열차 선반에 있던 노트북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2명도 형사 처벌 및 내부 징계 처분 조사 중이다.

염 의원은 “유실물 습득부터 등록·보관·반환까지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고 복무 기강을 확립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레일은 유실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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