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병역특례제 손봐야” 한목소리… 53년 만에 변곡점 맞나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05 15:19
입력 2026-10-05 15:19

국회 국방위·문체위 등 모두 큰 이견 없어
“70년대엔 국위선양 절실…지금과 달라”
국제대회 점수 누적 ‘포인트제’ 좌초된 적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이기혁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 나온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세레머니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병역특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여러 가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병역특례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 절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국방위원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서들과도 협의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병역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병력 자원 감소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 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정성 등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제대회에서의 누적 점수를 종합하는 ‘포인트제’ 등이 고려됐지만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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