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후조리 지원금 확대…최대 150만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10-05 10:02
입력 2026-10-05 10:02
강원 인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금을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실비로 지원하고, 부모가 출생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또는 보호자가 군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사용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마사지,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비, 골반교정기와 허리·손목보호대, 찜질기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만족도조사에서 기존 지원금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지원금 확대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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