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다자녀·북한이탈가정 자녀도 ‘스포츠강좌’ 지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05 07:50
입력 2026-10-05 07:50
5~18세 유·청소년 월 최대 10만 5000원
2027년 사업비 31억원 편성… 11월 모집
올해 유·청소년 2276명에 14억 7000만원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월 최대 11만원
제주도가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왔다. 월 지원 한도는 10만 5000원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2027년 사업비로 약 31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11월 진행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도 확대한다.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내년 6억 1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내 유·청소년은 2276명이다. 제주시는 1578명, 서귀포시는 698명이 태권도와 수영, 줄넘기, 댄스, 검도 등 다양한 체육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게 모두 1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키캠프와 빙상체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 강좌도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다.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제주시의 경우 높은 참여율로 예산이 이미 소진돼 하반기 추가 모집은 진행하지 않는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고 또래와 어울릴 기회”라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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