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도청’ 불법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04 23:50
입력 2026-10-04 23:50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광고
한달 이용료 50만원… 34억 챙겨
불륜 감시 등의 목적으로 불법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34억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시 앱 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감시 앱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앱을 판매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바람난 남편’ 등의 키워드로 앱을 광고해 월 사용료 50만원 또는 6개월에 280만원을 받고 유포했다. 앱 구매자가 자신과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각각 앱을 설치하면 대상자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고 위치정보(GPS), 문자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저장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치 후 앱 아이콘과 알림이 사라져 감시 대상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최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33억 9635만원으로 집계됐다.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6008명,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11만 9713건이었다.
최씨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최씨가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서 기자
2026-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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