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지위두고 혼선… 접수증은 도장 찍어 사본으로

수정 2026-10-04 23:49
입력 2026-10-04 23:49

공소청·중수청 개청 사흘째 혼란
‘1호 수사’ 민생 사건될 가능성도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발을 뗀 이후 형사사법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파견검사의 법적 지위를 놓고 재판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태다. 중수청은 당분간 수사 업무 돌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향한 우려를 잠재우고 중수청 조직 정상화를 알릴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약 10분 만에 끝내고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특별검사보가 변론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지휘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지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는 개청 사흘 째에도 아직 진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건물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상황실에는 당직자 3명이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중수청 관계자는 “청장실도 임시로 마련해 놓는 등 아직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개청과 동시에 당직체계를 가동해야 해 관련 복무규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청 당일에만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장 민원실에선 접수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 이후 첫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수원지방중수청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접수됐다.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생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 조직 신뢰를 쌓는 것이 초기 안착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박다운 기자
2026-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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