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결혼 깬 상간녀, 울분 터진 아내…“11억원 내라” 美 ‘폭탄 배상’ 평결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04 23:59
입력 2026-10-04 23:46
트레이시 휴스(오른쪽)와 남편 클레이턴 휴스. 트레이시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나스카(NASCAR) 선수 제니퍼 조 코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1억원이 넘는 배상 평결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캡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여성이 자신의 17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법정에 세워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아내 화제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지역 매체 WFMY 뉴스2에 따르면 현지 배심원단은 원고 트레이시 휴스가 미국 인기 모터스포츠 대회인 나스카(NASCAR) 경주 선수인 제니퍼 조 코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레이시 휴스는 17년이 넘도록 남편 클레이턴 휴스와 가정을 일구며 두 자녀를 키웠다.

남편은 코브가 이끄는 레이싱 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코브가 고의로 남편에게 접근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유혹했고, 결국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믿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자 트레이시 휴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법적 대응이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주 법을 활용해 2024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가정을 파탄 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애정 이간’과 ‘불륜’ 죄목을 인정하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주다. 여기서 애정 이간이란 제3자의 개입으로 부부 관계가 깨졌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정 이간 명목으로 5만 달러(약 6700만원), 불륜 행위에 대해 80만 달러(약 10억 7900만원),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더해 총 85만 2달러(약 11억 4700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는 고통도 겪었지만, 트레이시 휴스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배상금 액수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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