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02 16:01
입력 2026-10-02 16:01
중앙노동위 판정 두고 낸 신청
법원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없어”
한화오션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 예정”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전날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막기 위해 중노위 판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웰리브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는 지난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교섭 요구 노조에 포함했지만,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금속노조는 법원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원청기업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2곳에 올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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