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02 15:24
입력 2026-10-02 15:24
1심과 같은 구형량, 추징금 3300만원
“책임 회피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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