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첫날…경남경찰 수사지휘관 회의·공소청 출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02 15:11
입력 2026-10-02 15:11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가 본격화된 2일 경남경찰청이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같은 날 기존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도내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체계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 기능 과·계장 등 1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체계 변화, 이에 따른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실종사건 전수점검과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점검했다.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수사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서 작업자들이 검찰청 동판을 뗀 뒤 ‘창원지방공소청’과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라고 적힌 임시 간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기존 부산고검 창원지부와 창원지검은 이날부터 각각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창원지검 산하 진주·통영·마산·밀양·거창지청도 창원지방공소청 산하 지청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었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존 창원지검 청사에는 검찰 간판이 내려가고 ‘창원지방공소청’ 간판이 새로 걸렸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청장 취임식이나 출범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수는 기존 검찰 시절 176명에서 11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의 역할도 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됐다. 경남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해 맡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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