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격증 도용 등으로 억대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징역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02 10:18
입력 2026-10-02 10:18

교사 근무 시간 부풀려 처우개선 수당 등 허위 청구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 추징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660만원, 3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2024년 3월까지 교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 조리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1억 23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우개선 수당은 정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데 A씨는 하루 5시간만 근무한 교사에 대해 허위로 수당을 신청했다.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 등은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A씨 제안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수급 사실이 지자체에 적발되면서 A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폐쇄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동 수가 감소해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와 범행 후 정황 등 조건을 고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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