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AI 음성 모방은 재산권 침해”… 목소리권 첫 인정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0-02 06:10
입력 2026-10-02 00:04
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사법 판단
“고객 유인 목적 무단 사용은 위법”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방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얼굴 등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인기 성우 쓰다 겐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소송에서 배우·성우 등 실연자의 목소리를 고객 유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목소리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률이나 관련 판례가 없었다.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나나미 겐토 역으로 유명한 쓰다는 팔로워 21만명 이상의 한 계정이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시전설·심령현상 영상 최소 188편에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내레이션을 사용해 시청자들이 실제 목소리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AI 음성이 실제 쓰다의 목소리와 얼마나 유사한지, 게시물이 실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뒤 계정과 영상이 이미 삭제돼 삭제 청구는 기각됐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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