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기소’ 지귀연, 2일부터 재판 배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01 18:13
입력 2026-10-01 18:08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출근하지 않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이재욱)에 배당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희리 기자
2026-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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