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사업장, 앞으로 영업익 5% 과징금 낸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01 17:45
입력 2026-10-01 17:45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대상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
노동부엔 안전 위한 노사정 위원회 설치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됐다고 1일 밝혔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 규모와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단 취지다.
노동부 장관에겐 사망 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권한도 생긴다. 만약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시정조치를 받으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에는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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