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ISIS 충성·테러 계획”… 10대 대학생 징역형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29 23:53
입력 2026-09-29 18:12
올 2월까지 선전선동 영상 등 시청
전투원 가입 시도… 폭탄 자료 습득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은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다.
A군은 고교 시절이던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ISIS 선전 웹사이트에 8600여차례 접속해 테러 선전·선동 영상 등을 시청하고 ISIS 조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ISIS 관계자를 통해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습득한 뒤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ISIS 선전 앱을 통한 테러 선전선동 영상 시청, 뉴스 열람, 강의 청취 등은 대학 입학 직전인 올해 2월까지 이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막연한 의사라거나 우발적이고 충동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ISIS 조직원들의 복장과 연설 내용을 접하고는 무장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SIS는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2004년 결성된 국제테러 단체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6-09-30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