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자료 등 공유해 주식 매매
가족·지인까지 포함 10명 이상 연루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추진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정보카르텔’을 꾸려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 등을 공유하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해,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최초 포착한 뒤 합동대응단이 공조 수사해 혐의를 추가로 밝힌 사례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핵심 혐의자들은 5명 안팎으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미공개 정보를 5~6차례 공유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여곳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각자 업무 과정에서 얻게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재가 드러나기 전 미리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200억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하고 매매하도록 해 전체 연루된 인원은 10명이 넘을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한 상태다. 당국은 이날 임의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연·서유미 기자
2026-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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