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합법 쟁의권 확보…최종 교섭 결렬 땐 내달 23일 총파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29 18:21
입력 2026-09-29 18:21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 간의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써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는 다음 달 22일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29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단을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14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로 두 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1차 본교섭을 연 이후 17차례 교섭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8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현장 필수 안전인력 충원, 양산선 개통에 따른 인력 증원, 열차 운행 횟수 원상회복,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3.5%로 발표했음에도 공사가 조정 과정에서조차 일반직 4000여명에 대한 아무런 임금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 부족이 심해진 탓에 노동 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4414명 중 93.2%인 4115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자 중 87.6%인 3603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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