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10%·정보보호 공시 의무화·N2SF… 공공·민간 보안 수요 함께 늘어

수정 2026-09-29 17:22
입력 2026-09-29 17:22
- 근무환경 전환·AI 확산에 경계형 보안모델 한계…공공·금융·국방 모두 새 체계 도입
- SGA솔루션즈, 시큐어OS 서버보안·데이터센터 보안에서 제로트러스트·양자내성암호로 확장
▲ SGA솔루션즈 CI


국내 정보보안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제재가 강화되고 보안 투자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공·금융·국방 분야는 일률적인 망분리를 벗어나 데이터 등급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새 보안체계로 옮겨 가고 있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침해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고 전 투자 여부가 제재 수준과 시장 평가를 함께 좌우하게 된 셈이다.


통신·유통·미디어 등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 인식도 달라졌다. 최근 침해사고 상당수는 공격자가 내부망에 들어온 뒤 오랫동안 탐지되지 않는 형태다. 이제 침입을 막는 것만큼, 침입 이후 서버·계정·데이터 접근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 과제가 됐다.

원격·하이브리드 근무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던 경계형 보안모델도 한계를 드러냈다. AI 확산은 이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AI를 업무에 쓰려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지만, 망분리 환경에서는 접근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C(기밀)·S(민감)·O(공개) 등급으로 나눠 통제 수준을 달리하는 N2SF(국가 망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권은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국방·방산 분야는 K-RMF(한국형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네트워크 경계를 믿는 대신, 사용자·단말·계정·서버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 흐름에서 서버보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증된 사용자라도 서버 안에서는 허용된 자원과 명령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주요 행위를 기록해야 한다. 서버와 워크로드를 잘게 나눠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Micro-Segmentation)’도 주목받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이러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서버보안 솔루션 ‘레드캐슬(Red Castle)’을 중심으로 시큐어OS 기반의 서버 접근통제·권한관리 분야에서 공공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고, 최근에는 제로트러스트와 양자내성암호(PQC) 영역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운 보안체계가 요구하는 등급별 차등 통제는 결국 중요 데이터가 위치한 서버 계층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 기반과 정책 수요가 맞물린다는 평가다.

데이터센터 보안도 SGA솔루션즈가 대응 범위를 넓혀 온 영역이다. 클라우드 전환과 AI 인프라 확산으로 서버와 데이터가 소수의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면서, 한 지점의 통제 실패가 기관·기업 전체 업무로 번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접근 권한 관리와 계정 통제, 암호화, 이력 기록이 한 체계 안에서 맞물려야 하는 이유다.

정책 수요는 이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포함한 규제 민감 산업에서 잇따라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

SGA솔루션즈 관계자는 “업무 환경 변화로 드러난 기존 보안모델의 한계가 AI 확산으로 더 분명해졌고, 그 대응으로 새로운 보안체계가 잇따라 나온 것”이라며 “데이터가 모이는 서버와 데이터센터 단계에서 접근 권한과 이력이 실제로 통제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보안에서 축적한 통제 역량을 데이터센터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차세대 암호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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