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두 번째 대상 나왔다…5개 구역·1만 3429가구 선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29 16:19
입력 2026-09-29 16:19

이매촌1·시범단지1·파크타운 등 5개 구역 포함
주민 의견 수렴·각종 심의 거쳐 12월 지정·고시
내년엔 2028~2030년 예비구역도 함께 선정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우선 추진할 두 번째 대상 구역이 선정됐다.

성남시는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5개 구역, 총 1만 3429가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예정한 1만2000가구보다 1429가구 많다.

선정된 곳은 ▲17구역 이매촌1 1734가구 ▲22구역 시범단지1 4200가구 ▲33구역 파크타운 3025가구 ▲34구역 푸른마을 2598가구 ▲38구역 한솔마을2 1872가구다.


이번 선정은 2024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이은 두 번째 특별정비구역 선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조성된 지 오래된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받고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등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신청 구역에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신청 구역들은 이를 반영해 계획을 수정한 뒤 지난 1일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시가 사전에 공개한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 구역을 평가했다.



시는 평가 순위와 구역별 가구 수 등을 고려해 5개 구역을 선정했다. 아파트 단지마다 규모가 달라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에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점과 평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429가구를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이번에 선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경기도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성남시는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5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주민 이주와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앞으로 4년간 재건축을 추진할 구역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지난 28일 공고한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에 모두 2만5000가구 안팎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약 1만 가구는 2027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이며, 나머지 약 1만5000가구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비 대상이다.

예비 물량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5000가구씩이다. 미리 선정된 구역은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한 뒤 해당 연도에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매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어느 구역이 언제쯤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계획안 사전 검토 신청은 내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보완된 최종 계획서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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