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931건 송치했는데…면허취소는 1건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29 14:57
입력 2026-09-29 14:57
5년간 7649건 송치… 면허취소 7건뿐
“보복 운전 면허 처분 기준 재검토해야”
올해 상반기 보복 운전 혐의로 931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보복 운전 송치 건수는 93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70건, 2023년 170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2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54%에 달해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8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면허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건에 그쳤고,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 운전 송치 건수 7649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복 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돼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취소는 구속된 경우에 적용된다. 구속되지 않은 보복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셈이다.
해외는 보복 운전에 대한 면허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보복·방해 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영국도 위험 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구속 여부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삼는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다.
암행순찰차 단속도 늘고 있다.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암행순찰차가 적발해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3만 4572건으로, 부과액은 91억 5666만원에 달했다. 상반기 부과 건수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55% 수준이다.
박 의원은 “보복 운전은 차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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